CASE LAW BULLETIN

회생 중인 100% 주주 법인도 자회사 체납세금을 부담할까 — 2025두33121

CASE NOTE 114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세 줄 요약

  •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 자회사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 행사 권한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 법인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원고 법인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18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인 2020년 3월 11일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자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9년 12월 31일로 원고의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CASE NOTE 114 · 회생 중인 100% 주주도 체납세금을 낼까? — 사실관계와 쟁점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주식을 전부 소유했더라도 회생절차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이 앞선 시점의 판단을 바꾸는지도 다투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채무자 법인이 가진 다른 회사 주식의 주주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 별도의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태의 채무자 법인이 회생 전처럼 다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은 자회사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입니다.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그 효과가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회생절차 중인 주주 법인에 자회사 체납세금을 내라는 통지가 왔다면 그 세금이 성립한 날 실제 주주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분 100%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 개시·폐지 결정과 납세의무 성립일 자료를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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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5 · 2015두3591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지배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는 점이 연결됩니다. 다만 5번은 간주취득세, 114번은 회생절차 중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로 법적 요건은 다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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