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회사 세금을 대신 내라는 과점주주에게도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할까 — 2024두47074

CASE NOTE 108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세 줄 요약

  • 회사의 체납세금을 과점주주에게 보충적으로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건입니다.
  •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회사 세금을 징수하는 단계에서 과점주주에게 별도 과세예고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세금을 내라는 납부고지 자체까지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회사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그 회사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걷기에 부족할 때 법이 정한 관계자에게 부족액을 보충적으로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주주는 자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채 납부고지를 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그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CASE NOTE 108 ·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과세예고통지? — 사실관계와 쟁점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이 사건에서 주주에게 보충적인 납부책임을 물은 것은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마친 뒤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세금 부과 전의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과세예고통지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조사 내용 등을 알려 납세자가 의견을 내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가 형식적으로 독립된 처분이더라도 실질적인 성격은 징수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단계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 것과 별도로, 징수 단계의 과점주주에게 과세예고통지를 다시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회사 체납세금을 대신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예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통지가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실제 과점주주인지, 회사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지와 책임 금액 등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주권 행사 자료와 납부고지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자신의 책임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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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115 · 2025두32185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고지는 이미 확정된 주된 세금의 징수 단계라는 점을 공통으로 설명합니다. 납세자 본인에게 새로 과세하는 경우의 사전 통지와 구별해야 합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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