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43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
세 줄 요약
-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을 얻은 사건입니다.
-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효과는 해당 근로소득세 범위에서도 발생합니다.
- 실제사업자에게 세액을 돌렸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다시 과세한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의사는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의원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했지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그 명의로 납부했고 자금은 실제 운영자가 부담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사업소득을 실제 운영자의 소득으로 바로잡으면서 이미 낸 세액을 실제 운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체납세액에 충당했습니다. 이어 의사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실제 운영자가 돈을 부담했다면 명의자의 기존 납부 효과도 모두 실제 운영자에게 옮길 수 있을까요? 2019년 신설된 국세기본법의 환급 관련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잘못 구분해 신고했더라도 당초 납부한 범위에서는 명의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납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금을 누가 냈는지가 그 귀속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실제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하도록 한 규정은 명의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문제 되는 범위에 적용됩니다. 이미 명의자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 부분까지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재과세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한 결론을 유지하며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이미 낸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었다는 이유로 다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존 납부액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누가 납부자금을 부담했는지와 그 납부가 누구의 세금을 소멸시키는지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서와 납부 내역, 새 고지서를 모아 법률·세무 전문가와 함께 중복 과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이미 발생한 납부 효과가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명의자의 근로소득세와 기납부세액의 관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명의대여 자체를 허용하거나 실제 운영자의 세금까지 없어지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 적용할 때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