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56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
세 줄 요약
-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상태였던 사건입니다.
- 문제 된 중과 규정에서 분양권 보유는 분양계약일부터 판단합니다.
- 당첨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의 위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납세자는 보유 주택을 팔면서 주택 두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진 것으로 계산해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주택 양도 당시에는 청약에 당첨되었을 뿐 분양계약을 맺기 전이었습니다.
납세자는 분양권을 보유한 시점이 분양계약일이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며 경정청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청약당첨일을 기준으로 보아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주택과 분양권의 수를 합쳐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청약당첨일과 분양계약일 중 어느 날부터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청약에 당첨된 지위와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를 구별했습니다. 당첨은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얻은 단계입니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기한 안에 체결하지 않으면 주택을 공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득세법도 분양권을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중과 규정에서 주택 등 보유 수를 계산할 때는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첨일부터 계산한 경정청구 거부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유지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당첨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과 분양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구분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당첨만 된 상태를 분양권 보유로 보아 중과할 수 없었습니다.
청약 당첨 전후에 기존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당첨일, 분양계약일과 주택 양도일을 따로 적어 보세요. 입주자모집공고, 당첨 통지와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빼고 주택 수를 계산한다고 비과세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취득·양도 시기, 보유·거주 요건과 해당 시기의 중과 유예 등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당시 소득세법의 주택·분양권 합산 중과 규정에 관한 판단입니다. 모든 세목과 모든 분양권 취득시기를 일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