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72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5100 판결
세 줄 요약
- 행사 영상 판매에 대한 과세와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가 함께 문제였습니다.
- 종교 관련 활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화단체의 성격을 바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 증여세 부분은 실제 문화활동을 더 심리하도록 환송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사건은 신천지 유관단체로 보도된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한 과세 사건입니다. 연합뉴스는 이 단체가 2020년 특별 세무조사 뒤 부과된 법인세·증여세 등을 다투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 처리된 대법원 판결문에도 2020년 4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법인 통합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나옵니다. 연합뉴스의 1심 보도
당시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초기였습니다. 2020년 4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사관 약 200명을 투입하여 신천지 전국 교회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사회적 배경이며, 세금 부과의 적법성을 직접 결정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당시 조사 착수 보도
단체는 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 영상을 DVD로 제작하여 신도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판매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교회 등에서 행사 후원 명목으로 받은 돈에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단체는 국제 문화교류와 언어교육·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외교부의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종교 관련 활동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의 의혹이나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판매의 실질과 문화단체 해당 요건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비영리 목적이 있으면 DVD 판매가 수익사업이 아니게 될까요? 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공익법인 규정에 나오는 문화단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DVD 제작·판매 관련 원심 판단 등에 대한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계좌에서 단체로 송금된 돈이 증여라는 추정도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화단체의 범위는 더 넓게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어·풍습·생활양식 등을 국내외에 전파하고 교류하는 활동도 문화활동일 수 있고, 일부 종교 활동과 문화단체 활동이 양립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의 허가라는 이유만으로 문화단체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문화활동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증여세가 전부 면제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비영리단체는 정관에 쓴 목적과 실제 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세요. 언어교육, 공연, 교류 행사와 봉사활동의 계획·실적·지출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후원금을 받는 것과 DVD 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세금 검토를 나누어 해야 합니다. 공익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 수입까지 자동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회계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당시 문화단체·공익법인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분의 재심리를 명한 판결입니다.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을 면제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