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78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2두38199 판결
세 줄 요약
- 비영리법인이 배당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준비금을 비용 처리했습니다.
- 실제 준비금 손금산입을 선택하면 당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제한됩니다.
- 나중에 더 유리하다는 이유로 그 선택을 소급 철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비영리법인은 받은 배당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넣어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쓸 금액을 정해진 범위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법인은 준비금 방식 대신 배당금 일부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며 경정청구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준비금으로 비용 처리하지 않은 나머지 배당금에는 다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결산과 신고에 반영한 준비금 선택을 나중에 철회할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스스로 준비금을 실제 손금에 산입했다면, 준비금으로 넣지 않은 배당금 부분에도 당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일단 이를 선택해 반영했다면, 다른 방식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소급 철회하고 경정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철회에 따른 일부 환급을 허용한 원심의 과세관청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법인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비영리법인은 결산 전에 배당금 규모, 고유목적사업 지출과 준비금 잔액을 함께 놓고 세금 효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신고 뒤에 더 유리한 방식을 골라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이미 사업비로 직접 지출한 금액을 어떻게 결산과 신고에 반영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와 세무조정계산서에 남은 선택이 중요하므로, 이사회 자료와 지출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당시 준비금과 수입배당금 제도의 관계를 다룬 판결입니다. 오류 정정이나 법률상 별도 근거가 있는 모든 경정청구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세법이 허용한 선택에도 적용기간과 소급 변경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4번은 가지급금 이자율 선택의 3년 적용, 178번은 결산에 반영한 준비금 선택 철회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