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83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078 판결
세 줄 요약
- 새집 취득 후 기존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늦게 전입했습니다.
- 당시 특례의 기준은 취득 시점에 존재하던 임대차 종료일입니다.
- 취득 후 합의한 연장기간까지 전입기한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납세자는 새 주택을 취득하고 약 52일 뒤 종전 주택을 팔았습니다. 새집에는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었고, 납세자는 취득 후 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새집 취득 약 1년 반 뒤 이사·전입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당시 법령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임차인이 계속 사는 데 동의했다면 그 연장 종료일까지 전입기한도 늘어날까요? 당시 규정이 인정한 기존 임대차기간의 범위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 사건에 적용된 당시 시행령은 일정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에서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와 새집 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취득 당시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 아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예외를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종료일은 새집 취득 시점에 적법하게 존속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취득 후 임차인과 새로 합의한 연장·갱신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입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는 잔금일 당시의 임대차계약서와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이후 임차인과 체결한 연장 합의는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유효한 합의라고 해서 세법상 기한도 함께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의 ‘1년 내 전입’은 당시 규정입니다. 지금 주택을 매매한다면 취득·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당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재 모든 일시적 2주택 거래에 1년 내 전입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관한 모든 사안을 일괄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