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확정신고를 다시 했다면, 예전 증액 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어떻게 될까? — 2017두73297

CASE NOTE 28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세 줄 요약

  • 집을 판 납세자는 예정신고를 한 뒤 세무서의 증액 고지를 받았습니다.
  • 이후 납세자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서 옛 고지의 효력이 문제됐습니다.
  • 대법원은 옛 신고와 증액 고지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지만 이 사건 경정청구의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납세자는 2014년 4월 의왕시의 토지와 주택을 팔고 6월 예정신고를 하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세무서는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고 비과세 적용을 배제해 2015년 1월 세금을 늘려 고지했습니다. 납세자는 같은 해 5월 양도가액을 높이면서도 비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종전과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세무서의 1월 고지 금액을 5월 확정신고 금액으로 낮춰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신고되거나 결정된 세금을 고쳐 달라는 절차가 ‘경정청구’입니다. 세무서는 고지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2017두73297 사실관계 삽화. 갈색 화살표는 예정신고와 증액경정이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종전 증액경정이 효력을 잃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아래 점선은 납세자가 그 옛 증액경정을 대상으로 경정청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세금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갈색 화살표는 예정신고와 증액경정이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종전 증액경정이 효력을 잃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아래 점선은 납세자가 그 옛 증액경정을 대상으로 경정청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세금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납세자가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를 한 뒤에도 이전 예정신고를 바탕으로 한 증액 고지를 그대로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예정신고가 잠정적으로 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에 흡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증액경정처분도 효력을 잃습니다. 확정신고로 그 해의 세금 계산이 새롭게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가 요청한 환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미 효력을 잃은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대상이 없었고 그 처분에 대한 청구기간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설령 확정신고를 고쳐 달라는 청구라고 보더라도 확정신고와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쳐 달라는 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이유 일부를 바로잡으면서도 경정청구 거부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세금을 고쳐 달라고 청구할 때에는 현재 어떤 신고나 처분이 효력을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뒤 증액 고지와 확정신고까지 있었다면 같은 금액처럼 보여도 다툴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날짜순으로 모아 법률전문가와 청구 대상 및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예정신고, 증액경정, 확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순서 및 각 신고의 과세표준·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종전 증액경정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과 환급청구가 인용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확정신고 뒤에도 어떤 처분이나 신고를 대상으로 다투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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