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9. 2. 1. 판례공보 수록 · 증여세 / 주식 상장이익
세 줄로 먼저 읽기
- 원고는 돈을 증여받아 새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고 그 회사가 처음 발행한 주식을 받았습니다.
- 회사가 나중에 상장되자 세무서는 주식 가치가 올라 생긴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대법원은 당시 법이 정한 과세 범위를 회사 설립 단계의 주식 인수까지 넓힐 수 없다며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돈을 받아 회사를 세웠는데, 왜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겼을까?
원고는 새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인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습니다. 특수관계란 친족관계나 경영 관계 등 법이 정한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을 설명할 때 두 사람을 부모와 자녀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는 그 돈으로 회사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발기인’, 쉽게 말하면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설립될 때 처음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넘겨받은 거래와는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이후 회사가 상장되었습니다. 상장이란 주식을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상장으로 원고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그 처분을 다투었습니다. [1: 판결문 1~3쪽]

2. 처음 받은 돈과, 나중에 늘어난 주식 가치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를 판단했습니다. 처음 받은 돈 자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회사 설립자금으로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주식 상장이익에 과세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안에 상장되어 기준 이상의 이익이 생긴 경우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주식을 처음 받을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의 이전까지 과세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았고 나중에 상장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주식을 ‘어떻게 취득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1: 판결문 2~3쪽]
3. 대법원은 무엇이 다르다고 보았을까?
대법원은 당시 규정이 정한 주식 취득 방식과 원고의 주식 인수를 구별했습니다.
- 당시 규정이 정한 경우: 최대주주 등에게서 주식을 증여받거나 사는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에게 받은 재산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돈을 증여받은 사람이 회사 설립에 참여하고 처음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두 경우 모두 주식을 갖게 되고 상장으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의 문구와 취지, 회사 설립 전 주식 인수와 설립 후 미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의 차이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이 규정이 회사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까지 다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 적힌 경우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규정을 넓혀 적용하는 ‘유추적용’으로는 이 상장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1: 판결문 3쪽]
4. 증여세는 넓게 과세한다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을까?
증여세에는 형식이 어떻든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를 폭넓게 살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완전포괄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개별 조문이 정한 과세 범위를 언제나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문이 과세할 거래와 범위를 한정하여 과세의 한계를 정한 경우, 그 범위 밖의 거래를 일반적인 증여 개념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에 어떤 세금이 따를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은 ‘상장이익이면 무조건 비과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거래가 법이 정한 과세 유형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판결문 2~3쪽]
5. 이 판결의 시사점
증여받은 돈으로 회사를 세운 뒤 주식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이익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이익에 세금을 고지받았다면 주식을 취득한 방법과 당시 법이 정한 과세 범위가 맞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서류와 자금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처음 받은 돈의 증여세와 나중에 늘어난 가치에 대한 세금을 나누어 검토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회사 설립 전 증여받은 자금인지, 설립 때 처음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것인지, 과세 대상이 원래 증여금인지 상장이익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상장이익 과세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처음 받은 돈의 증여세까지 없어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도 모두 비과세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대법원 제3부,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결론: 상고기각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누67095 판결
- 핵심 적용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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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넓힐 수 없다는 점이 같습니다. 회사 설립 때 주식 인수와 개별 공장 건설이 각각 당시 법문에 포함되는지 구별했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