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신주를 살 권리로 이익을 얻으면, 모두 증여일까? — 2017두57899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9. 6. 1. 판례공보 수록

세 줄로 먼저 읽기

  • 회사가 자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회사들이 사들였고 그중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에게 따로 팔았습니다.
  • 최대주주는 이후 권리를 행사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쟁점은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였습니다.
  • 대법원은 자금조달 목적, 거래가격, 투자위험 등을 함께 살펴 이 사건의 증여세 과세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 회사·금융회사·최대주주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을까?

회사는 신규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28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일정한 조건으로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붙여 준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채권과 새 주식을 살 권리를 분리해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산은캐피탈과 신한캐피탈은 이 사채를 사들인 뒤, 같은 날 분리한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팔았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이자와 권리 매각대금을 얻고 원고는 나중에 정해진 조건으로 주식을 살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원고는 이후 권리를 행사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소송은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거부하면서 이어졌습니다. [판결문 2~3쪽]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금융회사들이 사들인 뒤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에게 분리 매도했다. 최대주주는 권리 행사로 이익을 얻었고 법원은 거래 목적, 가격과 위험 부담을 함께 살폈다.
판결문 2~8쪽의 거래 흐름을 단순화했습니다. 회사와 공장·인물은 설명용 삽화이며 실제 사업 종류나 모습을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2. 금융회사가 끼어 있으면 모두 같은 거래일까?

아닙니다. 당시 증여세 규정은 최대주주가 회사로부터 일정 범위를 초과해 신주인수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인수인’을 거쳐 취득하는 경우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수인은 단순히 어떤 증권을 ‘샀다’는 뜻과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목적과 역할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금융회사들이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키려는 인수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이자수익과 매도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였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 내용, 인수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 주가변동 위험을 줄이고 이익을 일찍 실현하려고 권리를 분리해 판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따라서 회사나 법정 인수인에게서 취득한 경우를 다루는 해당 조항을 이 거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 2~4쪽]

3. 여러 거래를 하나로 묶으면 증여가 될까?

세법에는 여러 단계를 이용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처럼 보아 과세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나중에 이익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증여를 계획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활동에서는 여러 거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뒤의 이익에는 위험을 감수한 보상이나 외부 사정도 섞여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끼리 특수관계가 없다면, 정상적인 경제인이 그 조건으로 거래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판결문 4~7쪽]

4. 이 사건의 거래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 회사는 실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신규사업 계획이 있었고 사채 이자율도 당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보다 유리했습니다.
  • 금융회사에도 거래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일찍 팔면 이익을 확보하면서 주가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매수는 이들이 요구한 투자조건이었습니다.
  • 가격에도 비교 근거가 있었습니다. 권리 취득가격은 사채 권면금액의 4.5%로, 당시 거래되던 프리미엄 기준인 4~5%에 부합했습니다. 권면금액은 사채에 표시된 원금 기준액입니다.
  • 주가 상승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상당 기간 주가 하락 위험을 감수했고 취득 당시 상승이 이미 예정됐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을 사업 목적 없이 증여세를 피하려고 만든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세무서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 7~8쪽]

5. 이 판결의 시사점

투자 후 주가가 올라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증여한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주인수권 관련 증여세를 고지받았다면 자금을 조달한 이유, 당시 가격과 위험 부담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래 당시의 계약과 가격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신주인수권 거래의 자금조달 목적, 취득가격과 거래 상대방, 투자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권리 행사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라고 할 수 없지만, 신주인수권 거래가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 사건명: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결론: 피고 상고기각 —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납세자 승소 원심 유지
  • 핵심 적용 규정: 판결 당시 적용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0조, 제42조 및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 공보 게재: 2019. 6. 1. 판례공보
  1. 대법원 판결문 전문 PDF
  2. 대법원 중요판결 안내
  3. 2019. 6.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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