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건물을 팔기 직전 회사 분할·합병, 늘어난 장부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 2017두41313

CASE NOTE 41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세 줄 요약

  • 한 회사는 부동산을 390억 원에 팔기로 한 뒤 분할과 합병을 거쳤습니다.
  • 그 과정에서 부동산 장부가액이 약 44억 원에서 약 339억 원으로 커져 양도에 따른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분할·합병에 세금 회피 외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실질에 따른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던 회사는 2008년 8월 부동산을 390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269억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약 4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장부가액은 회사 장부에 기록된 자산의 금액입니다.

회사는 며칠 뒤 대부업 부문을 떼어 새 회사를 만들면서 계약금·중도금 등을 그 새 회사에 넘겼습니다. 반면 기존 회사에는 부동산과 부채가 남았습니다. 주주들은 별도의 회사인 장미트레이딩을 인수한 뒤 기존 회사를 그 회사에 합병시켰습니다.

장미트레이딩은 합병으로 넘겨받은 부동산을 약 339억 원으로 평가했고 이후 잔금을 받고 매매를 마쳤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매각대금 390억 원에서 이 높아진 장부가액을 비용으로 빼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세무서는 거래를 재구성하여 합병 전의 낮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했습니다.

2017두41313 사실관계 삽화. 매매계약 뒤 분할·합병을 거쳐 장부가액이 높아진 과정을 단순화했습니다. 약 44억 원과 약 339억 원은 반올림한 장부가액이며, 같은 기간 부동산 시세가 그만큼 올랐다는 뜻은 아닙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매매계약 뒤 분할·합병을 거쳐 장부가액이 높아진 과정을 단순화했습니다. 약 44억 원과 약 339억 원은 반올림한 장부가액이며, 같은 기간 부동산 시세가 그만큼 올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분할·합병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쳤다면, 그 절차로 커진 장부가액도 언제나 세금 계산에 그대로 인정해야 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세금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여러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직접 거래와 같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할 때에는 그 방식을 택한 목적,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 거래 사이의 시간 간격, 손실이나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주들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 목적도 다른 장미트레이딩을 인수하여 분할·합병을 했습니다. 세금 회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업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웠고 매매와 구조 변경이 짧은 기간에 연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일련의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다시 구성해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합병 후 회사인 장미트레이딩에 한 법인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하급심 결론을 유지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건물을 팔기 직전 회사 구조를 바꾸면 개별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전체 거래의 실질을 근거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을 준비한다면 사업상 필요와 실제 통합 효과를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이미 거래 구조가 부인되었다면 각 단계의 목적과 권리 변동이 과세 판단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분할·합병과 매각의 시간 간격, 거래 목적과 사업상 필요, 손실·위험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세금이 줄었다는 결과만으로 선택한 거래 형식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여러 단계를 언제나 독립된 거래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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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66 · 2020두37857
      여러 계약의 형식을 존중할지 실질에 따라 다시 구성할지를 비교합니다. 41번은 세금 회피 외 합리적 사업 이유가 부족했고, 66번은 별도 조건과 사업상 이유를 고려했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