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주식으로 바꿔 얻은 이익, 최대주주의 친족이 아니어도 증여세를 낼까? — 2020두53224

CASE NOTE 73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세 줄 요약

  • 납세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주식으로 바꾸어 이익을 얻었습니다.
  • 인수 당시에는 발행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해당 개별 과세 조항의 요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경제적 실질이 비슷하다는 일반 규정으로 그 과세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회사는 2014년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에, 정해진 조건으로 새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은 것입니다. 납세자는 그중 일부를 인수했습니다.

납세자는 당시 2대주주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이후 그 2대주주가 최대주주가 되었고, 납세자는 2016년과 2017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주식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인수 당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비슷하다는 규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2020두53224 · 주식전환 이익, 과세 요건은?. 취득 시점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개별 과세 규정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모든 신주인수권 이익의 비과세를 뜻하지 않습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취득 시점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개별 과세 규정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모든 신주인수권 이익의 비과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개별 조문이 정한 최대주주와의 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에, 포괄적인 증여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해당 조문이 모든 주식전환 이익을 과세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행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면서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닌 사람이 인수한 경우 등으로 과세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별 조문이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정했다면, 그 밖의 거래는 별도 과세 근거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반적인 증여 개념만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거래를 다루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도 그 한계를 없애는 별도 과세 규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이익에 과세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바꾸어 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어느 시점의 어떤 관계를 근거로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최대주주나 특수관계 여부는 인수 시점과 전환 시점에서 다르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주주 변동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조항의 요건이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전환사채 인수·주식전환 경위와 당사자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위, 당시 과세조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과세조문의 한계를 일반적인 증여 개념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배제한 판결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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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75 · 2023두39809
      주식전환·신주인수권 이익이라도 납세자와 조문이 다릅니다. 73번은 개인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 범위, 75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에게서 받은 이익의 법인세를 다룹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