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현물출자로 받은 부동산은 주식 인수일에 취득한 걸까 — 2025두33508

CASE NOTE 116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508 판결

세 줄 요약

  •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기로 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일을 회사 설립등기일로 보았습니다.
  • 그날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려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2020년 4월 14일 회사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발기인은 회사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 사건에서는 돈 대신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설립등기는 2020년 8월 12일에 마쳤습니다.

회사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취득세를 75% 감면받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설립등기일인 2020년 8월 12일에는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은 부동산 임대·공급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설립등기일에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고 부족한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CASE NOTE 116 · 현물출자 부동산, 언제 취득한 걸까? — 사실관계와 쟁점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날과 회사가 설립된 날 중 언제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취득시기에 따라 적용할 감면규정이 달라졌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가가 실제로 이행된 시점을 살폈습니다. 설립 중인 회사의 주식을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현물출자에 대한 반대급부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급부는 부동산을 넘겨주는 데 대한 대가로 받는 주주 지위 등을 뜻합니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져야 그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2020년 8월 12일에 대가가 이행되었고 그때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인수일을 취득일로 본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설립등기일에 시행된 개정법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부동산을 출자해 회사를 세운다면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날과 실제 주주가 되는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날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지에 따라 개정 전후 감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일정과 출자 자료를 갖추어 예상 세금 및 적용 법령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읽을 판례

공식 출처

← 판례공보 목록으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