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아파트는 이주와 단수 조치를 마쳤고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취득 당시 주택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 기능을 본질적으로 잃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 주택 유상취득 특례세율을 적용한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이었던 사람의 아파트를 유상취득했습니다. 조합은 처음에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 4%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아파트가 당시 법률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3%를 적용해야 한다며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취득 당시 거주자는 이미 이주했고 수도가 끊겼으며 조만간 철거할 예정이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철거를 위해 사람이 나가고 단수 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 당시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원심은 취득 당시 아파트가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주·단수와 철거 예정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주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 취득분은 단전·단수나 이주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그런 행정해석이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는 당시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3%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주민이 이주하고 수도를 끊은 재건축 아파트라도 취득 당시 주거 구조와 시설이 남아 있다면 세금상 주택일 수 있습니다.
매수를 준비한다면 철거 계획만으로 세율을 예상하지 말고 실제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취득세에 이견이 있다면 당시 현장 자료와 적용 조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 판례
- CASE NOTE 116 · 현물출자로 받은 부동산은 주식 인수일에 취득한 걸까 — 2025두33508 — 취득 시점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기준으로 세율·감면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