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35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935 판결
세 줄 요약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은 주택 취득 후 보유기간 안의 거주를 뜻합니다.
- 상속 전 본인이나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을 이 사건 공제에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 상속 후 거주가 1개월인 납세자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납세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장했습니다. 상속 전 같은 세대였던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과 자신이 그 집에서 살던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1개월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거주기간별 공제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오랫동안 가족과 살던 집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전의 거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당시 규정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 취득이라고 해서 이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다른 규정의 거주기간 통산 방식을 이 공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 봉양 등 사정과 신뢰보호 주장도 이 사건 결론을 바꾸지 못했고 납세자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부모님과 오랫동안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았더라도, 그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 공제를 충분히 받겠지”라는 예상만으로 매도를 결정하면 세금 부담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날과 그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매도 전에는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과세되었다면 자신의 취득·거주 이력이 계산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상속주택의 모든 비과세 특례나 일반 공제까지 부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 적용할 때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