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40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4876 판결
세 줄 요약
- 별개 법인이라는 형식만으로 창업 감면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 실제 경영자가 같고 사업이 이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새 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종전 법인을 폐업한 실제 사업주가 새 법인으로 같은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것이라며 감면세액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새 법인의 대표자는 종전 사업주의 배우자였지만, 종전 사업주가 새 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두 법인의 법인격이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감면을 인정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창업에서 제외되는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나 사업 확장 여부를 볼 때, 법인 명의가 바뀌었다면 서로 다른 사업 주체라고 보아야 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감면 취지가 원시적인 사업 창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사유의 주체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뜻하므로, 법적으로 별개인 법인 사이에서도 실제 사업주가 같다면 창업 제외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주가 두 법인을 실제로 경영했는지, 폐업 뒤 동종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확장한 것인지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새 법인을 설립했어도 실제로는 종전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라면 창업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가족으로 바꾸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창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창업을 준비한다면 기존 사업과 무엇이 이어지고 무엇이 새로 시작되는지 미리 정리해 보세요. 감면세액 추징을 받았다면 실제 경영자와 사업의 연속성에 관한 판단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나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실제 경영자와 사업 연속성의 추가 심리를 명한 사건입니다. 가족이 새 법인을 설립하거나 같은 업종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 적용할 때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