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74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
세 줄 요약
- 제조업체가 지식산업센터의 본점·임대 공간에 세금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 제조업 시설로 감면받으려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시설이 필요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실제 설치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등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는 토지를 취득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했습니다. 그 안의 본점 공간과 관계회사 등에 임대한 공간을 제조업 운영시설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공간에 제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감면된 재산세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제조업체의 사무실이나 임대 공간이라는 사실만으로 감면 대상이 될까요?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해당 감면 규정의 제조업 시설은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계·장치 등 물품제조공정을 이루는 시설이 실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라는 업종 분류만으로 제조시설과 분리된 사무실까지 모두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시설이 본래 필요 없는 지식기반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의 감면 요건과도 구별했습니다.
각 과세 기준 시점에 실제 제조시설이 있었는지를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해당 공간의 감면을 최종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분양 안내나 사업자등록의 ‘제조업’ 표시만 믿고 세금 감면을 예상하지 마세요. 입주할 공간의 실제 용도와 제조시설 설치 계획을 감면 요건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 구입·설치 자료, 공정도, 공간별 사용 현황과 임대차계약을 보관하세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판단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공장 부대시설의 관계 역시 실제 배치와 사용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 시설 감면에 관한 판단입니다. 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시설까지 제조설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