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소득세 경비율도 업무시설로 볼까 — 2024두42963

CASE NOTE 151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두42963 판결

세 줄 요약

  •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의 소득세 경비율이 문제였습니다.
  •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주거용 업종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처음부터 주거에 적합하게 신축·공급된 건물의 실질을 보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업자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세를 늘렸습니다.

CASE NOTE 151. 이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주택법상 주택만을 뜻할까요? 실제 주거를 위해 지은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주거용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고시 문언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함께 검토하면, 신축·공급 당시부터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신축·분양사업자는 설계도, 주방·욕실·난방시설 자료, 분양 광고와 실제 공급 형태를 보관하세요. 업종 선택의 근거는 사업자등록 명칭만이 아니라 당시 수행한 사업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세목과 적용 규정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세나 양도소득세 주택 수까지 자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2017년 귀속 소득세 경비율과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판단입니다. 나중에 우연히 주거용으로 사용된 모든 업무시설에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공식 판결 전문

대법원 판결 요약

← 판례공보 목록으로

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17 · 2020두40914
      둘 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다루지만 17번은 부가세 면세, 151번은 소득세 경비율의 업종 구분입니다. 같은 주택 개념을 모든 세목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