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공사 중인 공원·도로 부지, 재산세 감면을 못 받을까 — 2025두35308

CASE NOTE 153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308 판결

세 줄 요약

  • 재건축사업으로 공원과 도로가 될 토지의 재산세가 문제였습니다.
  • 공사가 시작되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미집행 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분 비과세와 재산세 감면을 누락한 부분의 무효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재건축조합의 정비구역 중 일부 토지는 공원과 도로로 조성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비계획과 지형도면은 고시되었고 공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합은 2018년 부과된 재산세 중 이 토지에 관한 도시지역분과 감면 미반영 부분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CASE NOTE 153. 공사가 끝나지 않은 토지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정비사업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도시지역분 비과세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을까요? 공사 중이지만 완공 전인 토지가 당시 재산세 감면규정의 ‘미집행 토지’인지도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진 지형도면 고시도 관련 비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고시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도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미집행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고 재산세 50% 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공공시설 예정 부지를 가진 조합이나 소유자는 지형도면 고시문, 토지별 용도와 공사 진행 자료를 과세기준일에 맞추어 정리하세요. 재산세 본세의 감면과 도시지역분 비과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고지된 세금에 문제가 있다면 적용연도의 법령과 토지 상태를 대조하세요. 모든 위법한 과세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복기한을 넘겨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2018년 과세와 당시 감면규정에 관한 사건입니다. 모든 공공시설 예정 부지의 재산세가 전액 비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공식 판결 전문

대법원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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