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66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2두66002 판결
세 줄 요약
- 미국 회사가 특허와 출원 중 발명에 관한 권리를 국내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 고정 양도대금과 사용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 등록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조약상 자산의 성격과 매각 장소가 중요합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국내 회사는 미국 회사로부터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권과 특허 출원 단계의 발명에 관한 권리를 양수했습니다. 대금을 지급할 때 사용료 제한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미국 회사는 해당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니라며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조약상 자본적 자산의 양도 등이라는 이유로 미국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아직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발명까지 양도했다면 세금 판단이 달라질까요? 사용료인지,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인지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장래 사용 실적에 연동되지 않는 권리 양도대금을 사용료와 구별했습니다. 다만 특허와 출원 중 발명은 이 사건처럼 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이라면 협약 제16조의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본적 자산이라는 전제에서 한국 과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심은 협약 제6조 제7항에 따른 무형재산 매각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매각 장소를 더 심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미등록이므로 국내 사용이 없다는 원심의 설명은 변경된 종전 판례에 기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특허 거래 자료에는 등록된 특허뿐 아니라 출원 중 발명과 함께 이전되는 권리도 목록으로 남겨 두세요. 각 권리를 어떻게 사업에 사용했는지, 양도 범위와 대가를 어떻게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국내 미등록 여부, 사용료 여부와 조약상 과세 면제 여부는 서로 다른 검토 단계입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사업용 특허와 출원 중 발명에 관한 이 사건 양도소득을 다룬 판결입니다. 출원 중 발명에 항상 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166번은 국내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사용을 부정한 종전 해석이 변경되었음을 지적합니다. 112번은 그 판례 변경을 다룬 사건입니다. 다만 166번의 핵심인 권리 양도대금과 사용료의 구별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액 권리 양도대금과 조건부 사용료를 구별하고, 사용료가 아니어도 조약상 양도소득 과세를 더 살펴야 한다는 점이 연결됩니다. 165번은 노하우, 166번은 특허·출원 중 발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