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미국 특허의 사용료에도 국내 과세가 가능할까 — 2021두59908

CASE NOTE 112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세 줄 요약

  • 국내 반도체 회사가 미국 특허분쟁을 끝내고 사용료를 지급한 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내 등록이 없으면 국내 사용도 없다고 보던 종전 판례를 그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국내 반도체 회사는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뒤 2013년 미국 회사와 화해 및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습니다.

종전 판례는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내 회사는 이 판례를 근거로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거부하자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CASE NOTE 112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는? — 사실관계와 쟁점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한미조세협약에서 말하는 특허의 ‘사용’을 특허권이 등록된 나라에서 권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볼지, 특허에 담긴 기술을 실제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지가 문제였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 소득의 원천이 있어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다수의견은 한미조세협약에 특허의 사용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으므로 협약의 해석 규정에 따라 국내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은 국외 등록 특허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했다면 국내 사용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허권은 등록된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원칙과 특허기술을 실제로 어디서 사용하는지는 구별됩니다. 다수의견은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관념할 수 없다는 종전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반대의견은 협약의 특허가 등록으로 생기는 권리 자체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특허분쟁을 해결하려 지급한 돈을 국내 기술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의 판단 설명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미국 특허가 한국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료 원천징수가 없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어떤 기술을 이용하고 무엇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제조공정 자료를 준비해 해당 시기의 국내법 및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부담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읽을 판례

공식 출처

← 판례공보 목록으로

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30 · 2018두36592
      30번의 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 사용료에 관한 종전 해석은 112번의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쟁점을 검토할 때에는 112번을 함께 읽고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30번이 구별한 비공개 노하우 쟁점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 CASE NOTE 166 · 2022두66002
      166번은 국내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사용을 부정한 종전 해석이 변경되었음을 지적합니다. 112번은 그 판례 변경을 다룬 사건입니다. 다만 166번의 핵심인 권리 양도대금과 사용료의 구별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