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직원에게 싸게 발행한 신주, 할인분은 회사의 비용일까? — 2023두45736

CASE NOTE 62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세 줄 요약

  • 회사는 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새 주식을 살 권리를 주었습니다.
  • 직원들이 얻은 시가와 인수가격의 차이를 회사 비용으로 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신주 발행이 회사의 순자산을 줄이지 않아 당시 법에 따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동남합성은 우리사주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직원 일부는 2015~2018년에 이를 행사했습니다.

직원은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처음에는 그 차액을 세금 계산상 비용에 넣지 않았지만 2020년에 이를 비용으로 반영해 법인세 약 1억 7천만 원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세무서는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경제적 혜택을 준 것이므로 급여처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2023두45736 사실관계 삽화. 회사는 직원에게 새 주식을 발행하고, 직원은 회사에 인수대금을 납입합니다. 결론은 2015~2018년 행사분에 적용된 법에 따른 것으로 2022년 신설 특례 적용 사안과 구분됩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회사는 직원에게 새 주식을 발행하고, 직원은 회사에 인수대금을 납입합니다. 결론은 2015~2018년 행사분에 적용된 법에 따른 것으로 2022년 신설 특례 적용 사안과 구분됩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직원이 얻은 할인 이익은, 곧바로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되는 것일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인세에서 빼 주는 비용을 손금이라고 합니다. 당시 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생긴 손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순자산은 회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새 주식을 발행하면 직원이 낸 인수대금이 회사에 들어와 자본이 증가합니다. 회사가 보유하던 자산을 내보내거나 부채를 늘리는 거래와 다릅니다. 대법원은 신주를 싸게 발행했다는 차액 자체를 순자산 감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비슷하다는 설명만으로 명문 요건을 넓힐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별도 손금산입 특례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차액은 손금이 아닙니다.

판결 당시에는 2022년 신설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특례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은 새로운 혜택을 만든 것이고 적용 시기도 정해져 있어 2015~2018년에 행사한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손금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행사차액을 비용으로 빼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직원에게 신주를 싸게 주었다고 해서 그 할인액이 회사 비용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을 설계하는 회사는 현금·자기주식·신주 발행의 세금 효과를 비교하고 적용 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역시 자신이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과 회사의 비용 인정은 별개의 문제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한 것인지 보유 자산을 이전한 것인지, 할인 발행으로 순자산이 실제 감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직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는 사실이 곧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금이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방식의 주식 보상이나 다른 시점의 규정까지 일괄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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