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가지급금 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3년 적용도 다시 시작될까? — 2023두44443

CASE NOTE 64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세 줄 요약

  •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의 세법상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 2016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쓰고 2017~2018년에는 다른 기준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 대법원은 2016년에 다시 선택한 이상 그해와 이후 2년 모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대한전설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 소득에 더했습니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줘 세금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경우 정상 이자 수준으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회사는 2010~2016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2017~2018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했습니다. 후자는 회사가 실제 빌린 돈들의 이자율을 금액에 따라 평균한 기준입니다.

세무서는 2016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으니 이후 2년도 같은 기준을 써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회사는 수정신고해 추가 납부한 뒤, 다시 다른 이자율을 쓸 수 있다며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2023두44443 사실관계 삽화. 2016년의 재선택에서 화살표가 시작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이 자동으로 계속 연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선택한 경우 그해와 이후 2년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016년의 재선택에서 화살표가 시작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이 자동으로 계속 연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선택한 경우 그해와 이후 2년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처음 선택했을 때 3년을 적용했다면, 나중에 다시 선택할 때에는 그 기간 제한이 없어지는 걸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당시 시행령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계산 편의를 위해 선택권을 주면서도 해마다 유리한 이자율만 골라 세금을 줄이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최초 선택 때에만 3년 적용 제한이 생긴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2010년과 2013년에 이미 선택했더라도, 2016년에 다시 선택했다면 2016~2018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뒤에는 원칙으로 돌아가되, 다시 선택하면 새 3년의 적용 기간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2017~2018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 환급해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회사 대여금의 세무상 이자율을 선택할 때에는 당해 연도 세금뿐 아니라 이후 적용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선택한 기준과 다시 선택한 해를 신고서에서 찾아보세요. 세무서 계산이 예상과 다르다면 재선택의 효과가 해당 연도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의무 적용기간, 이후 다시 선택해 신고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처음 선택한 뒤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선택에 따른 적용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유리한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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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178 · 2022두38199
      세법이 허용한 선택에도 적용기간과 소급 변경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4번은 가지급금 이자율 선택의 3년 적용, 178번은 결산에 반영한 준비금 선택 철회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