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직원이 복지몰 구매나 카드 사용액 정산에 쓴 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근로와 연결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 의무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 부분은 이 사건의 다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직원에게 포인트를 배정했습니다. 직원은 복지몰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고르거나, 허용된 사용처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포인트 한도 안에서 회사에 비용을 정산받았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사용한 2015년분 포인트를 근로소득에 넣어 세금을 원천징수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투어진 범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데 배정된 부분은 제외되고, 직원이 선택하여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문제 되었습니다. 복지제도 전체를 한꺼번에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직원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고 복지 목적의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더라도, 그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
회사의 복지 지출이라는 측면과 직원이 근로관계를 통해 소비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측면 가운데, 소득세법상 어떤 점이 중요한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소득세법은 급여의 이름이나 지급 방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과 연결되어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 직원들은 회사에 근무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포인트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복지몰을 이용하거나 사용액을 정산받으면 직원 자신의 지출을 줄이는 이익이 생깁니다. 회사가 사용 목적과 범위를 정해 두었다고 해서 근로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복지포인트의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정액 전체와 실제 사용액, 의무 단체보험료와 선택 사용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많다면 급여 반영액과 사용 내역을 비교해 어떤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직원이 포인트를 배정·사용한 근거와 정산 방식, 근로 제공과 경제적 이익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사용처·기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과 지급 근거·수령자 관계가 다른 제도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사용처가 제한된 복지포인트라도 고용관계에 기초한 경제적 이익이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 수단의 제한만으로 비과세를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