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 줄로 읽기
- 회사 직원들이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회사 돈 약 20억 원을 빼냈습니다.
- 회사에 손해가 생긴 동시에 세금 신고도 잘못되자, 세무서는 장기 과세기간과 무거운 가산세를 적용했습니다.
- 대법원은 둘을 구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10년 과세기간은 인정했지만 일반 가산세를 넘는 중한 가산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나이스정보통신은 카드 결제 등을 연결하는 VAN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영업·대리점 관리·정산을 담당하던 직원들은 대리점 대표 등과 공모했습니다. 지급할 필요가 없는 지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내부품의서와 세금계산서를 꾸몄습니다.
회사는 이를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배임 범행으로 약 2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관련 직원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잘못된 비용 처리는 회사의 법인세 과소신고로도 이어졌습니다.
세무서는 해당 금액을 비용에서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서 일부 연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더했습니다. 회사는 범행의 피해자인데도 직원의 부정을 회사의 부정으로 볼 수 있느냐고 다투었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세금을 더 오래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잘못을 무겁게 제재하는 가산세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다수의견은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직원들이 거래를 숨겨 세무서도 누락 사실을 찾기 어려워졌으므로, 회사가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범행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2005~2007 사업연도에 10년의 기간을 적용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무겁게 제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행을 저지른 직원들은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었고 회사의 이익에 반해 행동했습니다. 거래처까지 가담하여 회사가 범행을 쉽게 알거나 예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일반 가산세를 넘는 중과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5~2010 사업연도 법인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모든 세금이나 모든 가산세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두 제도 모두 적용할 수 없다는 일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대법관 5명은 별개·반대의견에서, 이 사안의 직원 부정을 회사의 부정으로 볼 수 없다면 10년의 기간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별도로 다툰 일부 부가가치세는 세무서가 이미 직권취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 소송은 더 다툴 대상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직원의 횡령이나 허위 거래 때문에 회사가 세금과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피해 회사라는 사정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직원의 행동 목적과 회사의 실제 감독 내역에 따라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자료와 결재·증빙 기록을 모아 본세, 가산세와 과세기간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직원의 부정행위, 회사의 관여와 감독 수준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의 요건에 맞추어 각각 살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10년의 기간이 적용됐다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범행 피해자라는 사정 역시 모든 세금 부담을 곧바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사건: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 판결의 결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파기환송, 10년 부과제척기간 판단 유지. 이미 취소된 일부 VAT 소 각하, 나머지 상고기각
- 판결에서 다룬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개정 전) 제26조의2 제1항·제47조의2·제47조의3, 관련 구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
- 공식 출처: 대법원 판결문 PDF · 37쪽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본세의 존재와 가산세 책임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18번은 직원 부정행위의 귀속, 195번은 영세율 오처리 당시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