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새 주식을 산 사건입니다.
- 기존 주식을 팔아 대출을 갚은 시점이 새 주식의 명의개서보다 앞서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대법원은 일정한 재투자에는 중복 과세를 제한하고 무거운 가산세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부정행위도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 주식 소유자는 임직원과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에 대해 세무서는 명의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고 실제 소유자에게도 연대납부를 통지했습니다. 연대납부는 해당 세금을 함께 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주식 거래 중에는 기존 차명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주식을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 주식을 같은 사람 이름으로 명의개서하기 전에 기존 주식을 팔아 대출을 갚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 등에서 주주의 이름을 바꾸어 적는 절차입니다.
세무서는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에 무거운 가산세도 적용했습니다. 하급심은 실제 소유자가 여러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명의신탁을 숨긴 행위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기존 차명주식을 새 주식으로 바꾸는 과정에 잠깐 대출이 끼었다면 새 증여로 또 과세할까요? 가산세의 부정행위는 누구를 기준으로 볼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판단은 이미 증여로 보아 과세했거나 과세할 수 있는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 주식을 사서 같은 명의로 명의개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기나 성질상 단절된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대출금으로 먼저 새 주식을 샀더라도, 새 주식의 명의개서 전에 기존 주식을 팔아 그 대금으로 대출을 갚았다면 경제적 실질이 같은 재투자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담보대출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새 주식이 자동으로 중복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는 따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의무자는 이름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였습니다. 무거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실제 소유자에게 그 가산세의 연대납부를 요구하려면, 명의수탁자가 무신고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소유자의 행위만 보고 가산세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문제 된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넘는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최초 명의신탁의 증여세나 다른 소득세까지 모두 없어지는 판결은 아닙니다. 나머지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차명주식을 담보로 새 주식을 샀다가 증여세를 고지받았다면 처음 주식과 새 주식의 취득·매각, 대출 상환을 날짜순으로 확인해 보세요.
같은 돈을 재투자한 것인지 다른 자금으로 새 이익을 얻은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세와 가산세의 요건도 다르므로 자금 흐름과 자신의 행위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최초 명의신탁의 과세관계, 재투자 자금의 출처와 같은 명의의 계속 사용, 거래의 단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같은 명의를 유지하면 모든 재투자가 비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별개의 명의신탁인지와 부과제척기간·가산세의 요건은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8두37755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개정 전) 제45조의2·제4조·제68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판결 적용 규정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주식 명의신탁의 반복 과세 범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3번은 같은 명의의 매각대금 재투자, 61번은 실제 소유자 변경으로 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