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주식을 산 사람이 기존 명의자들과 합의해 주주명부 이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 세무서는 오랫동안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규정을 적용해 나중에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과세는 15년의 부과 가능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납세자는 1992년 길진실업 주식 전부를 샀습니다. 일부는 자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으로 바꿨지만 일부는 이전 소유자와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이전 소유자 이름의 주식에는 1992년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이름의 주식도 늦어도 1995년 무렵 기존 관계를 끝내고 새 소유자와 새로운 명의신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주인과 명부에 적힌 이름이 다른 약정입니다.
세무서는 취득 뒤 일정 기간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증여로 보는 규정과 그 부칙을 적용했습니다. 2003년을 취득 시점으로 간주하고 2004년 말까지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새 소유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웠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이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주식을, 나중에도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과세 기준에 올릴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새 소유자와 기존 명의자가 합의해 주주명부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한 때에도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새로 이름을 써 넣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 증여로 보는 기준일은 명의신탁 합의일입니다.
기존 명의신탁의 실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 관계가 끝나고 새 소유자와 기존 명의자 사이에 새로운 두 사람의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을 세 사람이 동시에 연결된 하나의 명의신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 규정으로 과세됐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에는, 이름 변경을 늦췄다는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의 과세 시점을 뒤로 옮겨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각 명의신탁 합의일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져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차명주식의 명의가 그대로였어도 실제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고지받았다면 명의신탁이 언제 성립했는지와 그때부터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매매계약과 명의 유지 합의, 고지일을 바탕으로 과세 대상 여부와 기간 문제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실제 주식 소유자가 바뀐 시점, 기존 명의자와 새 소유자 사이의 합의 및 주주명부 유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주주명부에 새로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전 명의신탁이 아무 변화 없이 계속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대법원 판결 전문 · 2020두53378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개정 전) 제4조 제4항·제41조의2 제1항, 법률 제6780호 부칙 제9조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주식 명의신탁의 반복 과세 범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3번은 같은 명의의 매각대금 재투자, 61번은 실제 소유자 변경으로 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