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57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세 줄 요약
- 개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사건입니다.
- 법인 단계의 세무조정과 개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 주식 액면액만으로 사외유출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납세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지분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해 출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나아가 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출자자에게 상여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한 자산을 출자받았다면 그 차액이 곧바로 출자자에게 넘어간 것일까요?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지분의 실제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개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판단을 구별했습니다. 개인에게 상여로 과세하려면 실제로 이익이 법인 밖으로 나가 그 개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받은 지분의 액면 합계액이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부동산 평가액과 시가의 차액 상당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현물출자를 준비한다면 출자 자산의 시가뿐 아니라 그 대가로 받는 주식·지분의 가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자료, 순자산 내역, 출자계약서와 지분 산정 근거를 함께 남겨두세요.
법인의 세무조정 통지를 받았다고 개인의 상여세액까지 자동으로 옳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재산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이 사건에서 개인의 상여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고가 현물출자 자체나 법인 단계의 모든 세무조정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