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64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세 줄 요약
- 미국 유한책임회사들이 반도체 특허를 양도하고 원천징수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 구성원에게 과세되는 단체는 최종 구성원의 미국 거주자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정 양도대금은 사용료와 구별되지만, 사업용 특허의 면제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LC) 두 곳은 국내 회사에 반도체 특허를 양도했습니다. 국내 회사는 대금을 지급하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미국 회사들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며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위에는 여러 LLC와 유한파트너십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회사 자체가 아니라 구성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하는 구조였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미국에서 설립했다는 사실과 거주자 증명서만으로 소득 전부에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협약을 적용하더라도 특허를 고정가격에 판 소득이 곧 과세 면제 대상인지도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구성원에게 과세하는 단체라면 그 구조를 따라가며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 즉 소득 전반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명서만으로 구성원 전부가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확정된 특허 양도대금이 조건부 변동대가가 아니므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사업용 특허는 조약 체결 당시 미국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므로 협약 제16조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협약 적용 범위와 함께, 협약 제6조 제7항에 따른 재산의 성격 및 특허가 매각된 장소 등을 더 심리해야 합니다. 최종 세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해외 LLC와 거래할 때는 설립증명서와 거주자 증명서만 받는 것으로 검토를 끝내지 마세요. 회사의 과세 방식, 상위 구성원 구조와 소득이 귀속되는 사람의 거주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료가 아니다’와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도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상 권리 이전 범위, 고정·변동대가와 조약상 면제 요건을 각각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이 사건은 구성원에게 과세되는 미국 LLC의 사업용 특허 양도에 관한 판단입니다. 모든 LLC나 모든 특허 거래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정액 특허 양도대금이 사용료가 아니라는 것과 한국 과세가 면제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164번은 자본적 자산 요건 외에 미국 LLC 구성원의 조약상 거주자 범위도 다룹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