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71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5812 판결
세 줄 요약
- 대주주 법인이 저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에는 증여의사가 없어도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지분과 임원 관계에 따른 특수관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 회사는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지배주주 법인은 신주 인수를 포기했고, 회사는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이사인 납세자가 신주 인수 이익을 얻었습니다.
납세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다르고 신주 포기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증여세 부과를 다투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실제로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주주 간 계약으로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이해관계가 다르면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신주 포기의 동기나 주관적 증여의사를 과세요건으로 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해진 거래 구조에서 특수관계인이 저가 신주를 인수해 이익을 얻었다면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신주를 포기한 법인은 발행회사의 주식 30% 이상을 출자했고, 납세자는 발행회사의 이사였습니다. 당시 시행령에 따라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했습니다. 의결권 제한이나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세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증여의사가 없어도 과세하는 규정의 형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특정 증자 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직접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는 규정입니다.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합니다.
-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회사는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습니다.
-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얻습니다.
법은 이 객관적 거래 구조에서 생긴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증여 계약이나 주관적인 증여의사는 별도의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지분비율대로 인수하지 않는 증자에서는 저가 인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속마음과 관계없이 그 이익을 과세하여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증여할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으로 법에 없는 면제 요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과세관청도 저가 발행, 인수 포기와 미배정, 특수관계 및 이익 발생이라는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이익이 생긴 모든 주식 거래를 포괄하여 과세한 것이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가족 간 거래가 아니더라도 법인 지분과 임원·고용 관계 때문에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전에 주주 구성, 포기할 신주인수권과 실권주 처리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증여 계약을 하지 않았다’거나 ‘서로 이익이 다르다’는 설명만으로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발행가격의 시가 근거와 실제 이익 계산 자료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저가 신주 발행과 당시 특수관계 규정에 관한 판단입니다. 모든 유상증자나 모든 임직원의 주식 취득에 증여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저가 신주 인수라도 적용 조문의 거래 유형과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71번은 실권주 미배정과 특수관계, 120번은 워크아웃에서 기존주주의 인수권이 배제되는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개별 증여세 규정이 정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면 법문에 없는 주관적 증여의사를 추가 요건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1번은 증자이익, 45번은 일감몰아주기 규정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