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87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세 줄 요약
- 여러 나라에서 사업한 회사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문제였습니다.
- 한 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에 안분 반영한 계산을 인정했습니다.
- 국가별 한도라고 해서 적자를 언제나 따로 떼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해외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둔 회사는 미국에서 결손이 났습니다.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 비율로 나누어 다른 나라의 소득에서 차감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미국 적자를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며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할 때 국가별로 한도를 계산한다면, 어느 한 나라의 적자는 다른 나라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당시 법인세법령의 공제한도 계산에서 특정 국가 결손금을 안분해 반영한 방식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결손금을 국내·중국 등 소득의 비율로 배분해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조세조약이 이런 결손금 반영을 금지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해외 납부세액만 합산해 예상 공제액을 계산하지 마세요. 국내외 소득, 국가별 결손과 공제한도 산정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국가별 손익계산서와 공통비용 배분, 세금 납부·이월 내역을 일치시켜 보관하세요. 국가별 계산이라는 표현만 보고 적자는 항상 분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당시 법인세 공제한도 사건입니다. 개인의 해외소득이나 다른 과세연도에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가별 계산을 다룹니다. 187번은 법인의 해외 결손금 안분, 209번은 개인의 이월세액과 다른 국가 소득의 공제한도여서 서로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