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209 ·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판결
세 줄 요약
- 국외 활동을 한 축구선수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가 문제였습니다.
- 한국 거주자로 판단한 뒤 국가별 공제한도를 적용했습니다.
- 이월된 세액도 다른 나라 소득과 자유롭게 합칠 수는 없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축구선수는 중국에서 활동하며 외국 세금을 납부한 뒤 일본에서 활동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공제 초과액을 이후 일본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에 공제하려 했습니다.
선수의 국내외 생활관계에 따른 한국 거주자 여부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한도가 다투어졌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같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별 한도를 넘겨 다음 해로 넘긴 세액을 다른 나라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생활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한 경우에도 국가별 공제한도는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중국 원천소득이 없는 연도에 일본 원천소득을 이용하여 중국 세액을 자유롭게 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해외 이직이나 활동 국가 변경 때에는 나라별 소득과 세금, 이월공제 잔액을 따로 관리하세요. 전체 외국 세금의 합계만으로 공제 가능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한국 거주자 여부도 체류일수 하나만 보지 말고 실제 생활관계를 점검하세요. 공제의 이월 기간과 한도는 해당 연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거주자 판단과 국가별 한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모든 해외 소득이나 외국 세금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한국과 일본에 걸친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항구적 주거와 생활관계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업이나 활동 국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가별 계산을 다룹니다. 187번은 법인의 해외 결손금 안분, 209번은 개인의 이월세액과 다른 국가 소득의 공제한도여서 서로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