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수협중앙회는 재공제사업에서 남은 이익 중 33억 원을 회원조합에 나누어 주고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 이름은 수수료였지만 판매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와 별도로 이익이 날 때만 나눈 돈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실질이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한 것이라며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빼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이 조합원 등과 맺은 공제계약의 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했습니다. 공제는 사고 등이 생기면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고 재공제는 회원조합의 그 책임을 중앙회가 넘겨받는 구조입니다.
중앙회는 2009~2011 사업연도에 이 사업에서 생긴 이익 중 합계 33억 원을 ‘재공제이익수수료’라는 이름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했습니다. 중앙회는 이를 손금, 즉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는 비용에 포함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돈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치른 대가라기보다 중앙회에 쌓인 이익을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나누어 준 것이라고 보고 비용 공제를 부인해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계약서와 장부에 수수료라고 적혀 있다면, 이익을 나누어 준 돈도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뺄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정상적인 사업 대가와 이익 배분을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잉여금 처분은 벌어 둔 이익을 출자자에게 나누는 것으로, 법이 정한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회원조합에는 공제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이미 따로 지급됐습니다. 문제 된 돈은 중앙회 전체 공제사업에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만 추가로 지급됐고 받는 사람도 출자자인 회원조합으로 한정됐습니다.
민간 재보험사의 이익수수료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간 재보험사는 전체 사업이 적자라도 개별 계약에 이익이 나면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중앙회는 전체 공제사업에 손실이 나면 개별 계약에 이익이 나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중앙회가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회원조합의 공제책임을 전부 인수하는 구조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배분을 출자자에 대한 이익 분배로 본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여 수협중앙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출자자나 회원에게 준 돈을 수수료라고 적었다고 해서 언제나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의 대가인지 이익 배분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을 준비하거나 비용을 부인당했다면 지급 조건과 산정 근거, 별도로 지급한 대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판매수수료가 따로 지급됐는지, 추가 수수료가 어떤 이익과 지급 조건에 따라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수수료라는 이름만으로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용역 대가와 잉여금 처분을 거래의 실제 구조에 따라 구분한 판단입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대법원 판결 전문 · 2019두53235
- 구 법인세법(2017. 12. 19. 개정 전) 제19조 제1항·제2항, 제20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