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세금을 떼인 해외 펀드도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을까? — 2020두47397

CASE NOTE 44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세 줄 요약

  • 미국 펀드는 국내 주식 배당에서 20%로 원천징수된 법인세에 15%의 조약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 당시 법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하급심은 펀드를 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대법원은 펀드 자체가 소득의 실제 귀속자인 외국법인일 수 있으므로, 그 요건부터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국내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수탁은행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3년 4월 배당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20% 세율로 원천징수해 납부했습니다.

펀드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2014년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이 해당 소득에 대해 정한 과세 세율의 상한입니다.

세무서는 환급을 거부했고 하급심은 펀드가 국외투자기구이므로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귀속자는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주체를 뜻합니다.

2020두47397 사실관계 삽화. 수탁은행이 배당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뒤 펀드가 세율 적용을 청구한 관계입니다. 20%는 이 사건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 15%는 펀드가 요청한 조약 세율이며 환급 확정 표시가 아닙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수탁은행이 배당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뒤 펀드가 세율 적용을 청구한 관계입니다. 20%는 이 사건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 15%는 펀드가 요청한 조약 세율이며 환급 확정 표시가 아닙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은행이 세금을 떼어 납부했더라도, 배당을 받은 펀드가 직접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이 펀드도 법에서 청구권을 인정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당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은행처럼 세금을 떼어 납부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펀드도 그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에도 다양한 법적 형태가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설립국 법에 따라 법인격을 갖거나 구성원과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면, 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펀드가 소득과 관련한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권리도 갖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면, 소득이 펀드 자체에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요건을 갖추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나누어 표현한 부분은 투자자가 펀드를 거쳐 소득을 받는 경우의 신청 절차 등을 정한 것입니다. 그 표현만으로 모든 펀드를 실질귀속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펀드가 실제로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펀드가 최종적으로 15% 적용이나 환급을 확정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해외 펀드가 배당 등에서 세금을 떼였다면 지급한 은행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 규정에 따라 소득의 실제 주인에게도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펀드의 법적 성격과 운용·수익 처분 권한, 거주지 자료를 갖추어 청구 자격과 조약상 세율을 검토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해외 펀드의 법적 성격과 소득의 실질귀속자, 적용되는 경정청구 규정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곧 조약상 세율 적용이나 전액 환급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청구 자격과 최종 환급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국내법과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거래에 적용하려면 소득 발생 시기의 법령, 상대 국가의 조약과 의정서·적용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정일은 현행 조약·법령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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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31 · 2019두50946
      원천징수된 소득의 실질귀속자와 경정청구권자를 연결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 계좌나 국외투자기구라는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권리·위험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