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9. 8. 15. 판례공보 수록
세 줄로 먼저 읽기
- 한국 회사가 독일 중간회사 두 곳에 배당했고 배당금은 다시 독일 투자단체 TMW로 넘어갔습니다.
- 대법원은 중간회사의 이름만 보지 않고 배당의 실질귀속자와 그 구성원들의 거주자 지위를 살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독일 거주 구성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에 15%, 나머지 몫에는 당시 국내법의 25% 세율을 적용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1. 한국의 배당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TMW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독일의 투자단체였습니다. 한국의 서울시티타워빌딩에 투자하기로 정한 뒤 독일 유한회사 두 곳을 세웠고 이 회사들이 빌딩을 보유한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의 지분을 각각 50%씩 취득했습니다.
중간회사 두 곳은 한국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 외에 별다른 사업활동이 없었습니다. 투자자금은 모두 TMW가 제공했고 소재지·연락처·이사도 TMW와 같았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배당을 받으면 독일의 자본이득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곧바로 TMW에 지급했습니다.
빌딩의 매각도 TMW 투자위원회가 결정한 뒤 중간회사들의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런 실제 역할과 자금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판결문 4~5쪽]

2. ‘독일 회사’라는 이름만으로 조약을 적용할 수 있을까?
조세조약은 두 나라가 같은 소득에 세금을 겹쳐 매기는 문제 등을 조정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이 사건의 제한세율은 한국에서 배당에 부과할 수 있는 세율의 상한을 뜻합니다.
하지만 독일에 설립된 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에 조약 혜택을 전부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TMW는 독일에서 단체 자체보다 그 구성원에게 소득 과세가 이어지는 투과과세 단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체라는 그릇을 통과해 구성원 쪽에서 세금을 따지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TMW의 구성원 중 누가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포괄적인 납세의무란 독일에서 생긴 일부 소득만이 아니라 거주자 지위에 따라 넓은 범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판결문 2쪽]
3. 그래서 배당을 어떻게 나누었을까?
원심은 거주자증명서 등을 토대로 TMW 구성원 중 독일 거주자와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거주자의 범위를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구분이 앞선 환송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독일 거주 구성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배당: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15% 제한세율 적용.
- 나머지 구성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배당: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법인세법상 25% 세율 적용.
이 비율은 투자단체 구성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한국 회사 지분을 중간회사 두 곳이 각각 50% 보유했다는 비율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또한 위 세율은 이 사건에 적용된 당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문 2쪽]
4. 중간회사를 세웠으니 조약 혜택을 모두 없애야 할까?
한·독 조세조약에는 조약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권리 등을 설정·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중간회사들의 형식만을 이유로 TMW에 적용될 수 있는 15% 제한세율까지 모두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TMW는 아시아 각국에서 실제로 여러 부동산 투자를 진행했고 투자와 매각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사업의 목적과 활동, 소득에 대한 지배·관리를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중간회사 명의로 주장한 5% 제한세율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실질귀속자인 TMW에 대해서는 독일 거주 구성원 몫의 15%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납세자와 세무서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 3~5쪽]
5. 이 판결의 시사점
해외회사를 통해 배당받았다는 이유로 조세조약 혜택이 모두 부인되었다면 배당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회사의 소재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과 배당의 흐름, 투자자의 거주지와 권한을 설명할 자료를 갖추어 자신에게 적용될 세율을 확인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배당의 실질귀속자, 투자단체 구성원의 거주지와 그 비율, 적용할 조세조약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독일 법인 명의로 돈을 받으면 배당 전체에 같은 제한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구성원별 귀속과 거주자 요건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국내법과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거래에 적용하려면 소득 발생 시기의 법령, 상대 국가의 조약과 의정서·적용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정일은 현행 조약·법령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결론: 원고·피고 상고 모두 기각 — 독일 거주 구성원 비율에는 15%, 나머지 비율에는 25%를 적용한 원심 유지
- 핵심 적용 규정: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27조 및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 개정 전) 제98조 제1항 제3호
- 공보 게재: 2019. 8. 15. 판례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