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를 지을 땅 두 필지가 체비지로 정해졌고, 사업시행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납세의무자도 사업시행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학교용지라는 용도만 볼 것이 아니라,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에서 토지를 어떻게 정했고 누가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평택 용죽지구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를 정비한 뒤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구획한 토지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를 배정하지 않고 남겨 둘 수 있는데,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정한 토지를 체비지라고 합니다.
조합은 2014년 환지계획을 인가받았고, 2017년 12월 15일 환지처분을 공고했습니다. 관련 서류에는 두 필지가 각각 중학교 용지와 고등학교 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두 필지는 체비지로 구분되어 있었고, 소유자는 조합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은 같은 달 21일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쳤습니다.
세무서는 조합에게 두 필지의 2018년과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조합은 학교용지가 교육당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납세의무를 다투었습니다. 학교를 지을 땅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지만, 그 땅을 과세기준일에 누가 소유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핵심은 학교용지의 소유권 귀속과 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였습니다. 학교용지라는 예정 용도만으로 교육당국 소유라고 볼 수 있는지, 체비지로 정한 환지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사업비 등에 쓰기 위해 남겨 둔 보류지 가운데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그 밖의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람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실제 환지처분의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조합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필지를 체비지로 정한 환지처분이 2017년 12월 15일 공고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다음 날인 12월 16일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본문 전단이었습니다.
조합은 2018년과 2019년 각 과세기준일에도 두 필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지을 땅이라는 용도만으로 이 소유관계를 달리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설명 일부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평택시장 측이 항소기간을 넘긴 뒤 항소를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는데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고, 시장 측이 주장한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기간에 관한 판단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당국이 세금을 부담하거나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기준일에 법적으로 누가 소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지계획과 공고, 체비지 관련 자료를 찾아 등기일과 다른 소유권 취득 시점이 적용되는지 살펴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환지계획의 체비지 지정, 환지처분 공고와 소유권 취득, 각 과세기준일의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학교 예정 부지라는 용도만으로 교육당국에 소유권이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의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과 다른 취득 경위의 학교용지까지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두31365 판결문 전문(5쪽)을 대조하여 작성했습니다. 당시 판결이 적용한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및 제42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