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90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세 줄 요약
- 정비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보유·임대했습니다.
- 계획상 명칭만으로 체비지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 일반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고 종국 귀속된 이 사건은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이자 토지 소유자인 회사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공급받은 부동산에 취득세 면제를 적용했습니다.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해 일반분양·매각하도록 확보한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일반분양을 시도하지 않고 부동산을 임대하며 사용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면제 대상 체비지가 아니라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적혀 있으면 충분할까요? 사업시행자가 계속 보유할 재산도 같은 면제를 받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법령상 체비지의 의미와 면제 규정의 취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해 조합원 외의 사람에게 분양·매각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동산은 해당 체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분양 절차 없이 시행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사건은 계획상 지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과세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정비사업의 세금을 검토할 때는 관리처분계획의 명칭과 실제 처분 계획을 함께 확인하세요. 보유·임대할 재산과 분양할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분양 추진 자료와 의사결정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 전 잠시 임대한 경우와 처음부터 계속 보유할 경우를 같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일반분양을 시도하지 않고 종국 귀속된 이 사건의 판단입니다. 모든 미분양 체비지나 일시 임대가 곧바로 면제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