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삼성전자는 기술 사용료를 미국 회사 계좌에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어 납부했습니다.
- 다른 미국 회사는 그 소득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된다며 세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은 입금 계좌의 명의만으로 청구 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며 실제 소득의 주인과 사용료의 성격을 다시 살피도록 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싱 지피는 2011년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태블릿 등에 관한 사용허락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2~2015년 사용료를 라이선싱 지피 계좌에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이후 코퍼레이션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 부분 등에 대한 환급을 청구했지만 세무서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은 계좌로 돈을 받은 회사가 라이선싱 지피라는 점 등을 들어 코퍼레이션의 청구 자격을 부정했습니다. 돈을 받은 명의와 세법상 소득의 귀속자를 어떻게 구별할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계약 대금이 다른 회사 계좌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소득 귀속자의 경정청구를 막을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원천징수된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이 경정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단순히 지급 상대방으로 표시된 명의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코퍼레이션이 실제 소득 귀속자인지 심리하지 않은 채 입금 명의 등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코퍼레이션을 실제 귀속자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하고 판단할 사항으로 남았습니다.
사용료의 내용도 구분해야 했습니다. 2022년 이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관한 당시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저작권·비공개 정보 등 다른 권리의 대가까지 같은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전액 환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살펴야 하고 세무서도 같은 과세단위 등 허용되는 범위에서 거부 이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사용료에서 세금이 지나치게 공제되었다면 입금 계좌 명의자와 실제 소득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을 청구할 자격과 돌려받을 세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과 자금 흐름, 제공한 권리의 내역을 정리해 누가 어떤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입금 계좌 명의와 소득의 실질귀속자, 원천징수세액 납부·지급명세서 제출 등 경정청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경정청구 자격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과 사용료 전액이 비과세이거나 환급돼야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지급한 권리의 종류도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국내법과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거래에 적용하려면 소득 발생 시기의 법령, 상대 국가의 조약과 의정서·적용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정일은 현행 조약·법령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9두50946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제98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한미조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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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소득의 실질귀속자와 경정청구권자를 연결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 계좌나 국외투자기구라는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권리·위험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