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못 받은 이자와 포기한 채권, 모두 회사 비용으로 뺄 수 있을까? — 2022두31570, 2022두31587(병합)

CASE NOTE 53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2022두31587(병합) 판결

세 줄 요약

  • 동부건설은 여러 공사에서 회수하지 못하거나 면제한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 대법원은 채권의 성격과 포기한 이유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자료가 있다면, 과세처분 전체가 아니라 그 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동부건설은 한 정비사업조합의 PF 대출을 보증했다가 282억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PF는 사업에서 생길 수익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뒤에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일부 돈을 받고 정산한 후, 회수하지 못한 이자 일부와 선급공사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른 공사에서는 시행사 강현건설에 약 538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공사가 두 차례 중단되고 사업성이 악화되자 이미 수익으로 기록한 이자 약 40억 원을 면제하고 손실로 처리했습니다. 앞의 보증채무 정산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세무서는 각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등을 조정했습니다. 소송에는 할인분양 손실 분담 과정에서 사실상 포기한 추가공사비 채권, 들러리 입찰 설계비의 부가가치세, 계열사의 상표 무상 사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2022두31570, 2022두31587(병합) 사실관계 삽화. 위 두 장면은 다른 공사에서 생긴 별개의 채권입니다. 삽화는 이자 면제와 구상채권의 차이를 중심으로 요약했으며, 다른 비용·상표·부가가치세 쟁점은 본문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본문에서 반올림했습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위 두 장면은 다른 공사에서 생긴 별개의 채권입니다. 삽화는 이자 면제와 구상채권의 차이를 중심으로 요약했으며, 다른 비용·상표·부가가치세 쟁점은 본문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본문에서 반올림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회사가 실제로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계산에서도 비용을 인정받을까요? 세무서 계산에 일부 잘못이 있으면 해당 연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보증채무를 대신 갚고 채무자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구상채권이라고 합니다. 당시 법은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구상채권에 붙은 법정이자 상당액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미수이자 일부도 정당한 사유 없는 임의포기로 보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강현건설에 대한 이자 면제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적된 경영악화와 사업 실패 가능성, 빌려준 돈의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 이자 상당액을 비용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선급공사원가 잔액은 수익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사업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별도 사업의 할인분양 손실을 분담하면서 사실상 포기한 추가공사비 채권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비용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사의 지출이라도 발생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들러리 입찰을 위해 쓴 설계비의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기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인지 살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계열사에서 받지 않은 상표 사용료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용료만큼 소득에 더해 과세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 가치 형성에 대한 기여와 거래 사정을 고려해 이 과세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자 면제가 비용으로 인정된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취소 범위는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세무서가 이자를 비용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자료를 제출했고 회사도 계산 방법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연도 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회수하지 못한 돈을 포기했다고 해서 회사 비용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회수 노력, 일부 포기가 나머지 회수에 필요했던 이유를 남겨 두세요. 비용 부인이 잘못되었다고 다툴 때에도 그 항목을 반영한 뒤 실제로 얼마의 세금이 줄어드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구상채권과 그 이자, 임의 포기한 채권을 구분하고 보증의 경위와 회수·포기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대손금이나 다른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함께 다룬 부가가치세와 상표 사용료 쟁점까지 같은 결론으로 묶어서도 안 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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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200 · 2022두42020
      못 받은 이자의 수익 귀속, 채권 포기와 대손금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53번의 정당한 이자 면제 사유와 200번의 이자수익 확정·대손 처리를 구별해 읽을 수 있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