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해외회사 명의의 돈, 내 소득이면 10년간 과세할 수 있을까? — 2018두128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9. 2. 1. 판례공보 수록 · 종합소득세 / 실질과세 / 부과제척기간

세 줄로 먼저 읽기

  • 해외회사 이름으로 받은 돈이라도, 그 회사를 통해 돈을 실제로 지배·관리한 개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까지 자동으로 10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늘리려면 법에서 정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일부 오래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간이 지나 무효라고 보았지만, 다른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1. 회사 계좌에 들어간 돈인데, 왜 개인에게 세금을 매겼을까?

원고는 여러 해외회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홍콩 회사들은 2001~2002년에 ‘판매·검사 수수료’나 ‘감사료’라는 이름으로 다른 회사들의 계좌에 돈을 보냈습니다. 돈을 받은 회사들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줄여서 BVI에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만 보면 회사끼리 비용을 주고받은 거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확인한 실제 모습은 달랐습니다.

  • 돈을 받은 회사들은 등록된 장소에서 영업이나 경영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서명만으로 회사 계좌의 돈을 출금·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회사 내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 이름으로 하는 투자도 원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 홍콩 회사와 돈을 받은 회사 사이에는 수수료를 주고받을 만한 거래 관계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받은 회사들이 스스로 돈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원고가 회사를 통해 실제로 돈을 지배·관리했으며 명의와 실제 귀속을 나눈 데 소득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돈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판결문 2~5쪽]

2001~2002년 홍콩 회사에서 BVI 회사 명의 계좌로 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송금했다. 계좌의 돈은 원고가 실제로 출금·관리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았지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부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분의 2010년 과세는 5년이 지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판결문 2~9쪽의 수수료 명목 송금 부분을 단순화했습니다. 점선은 원고의 지배·관리를 뜻하며, 원고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물·건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입니다.

돈의 성격도 송금할 때 붙인 이름과 달리 보았습니다. 원고는 홍콩 회사들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고 회사 밖으로 나온 돈을 자신의 소득으로 확정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은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외국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소득이란 회사의 이익 등을 주주가 나누어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1: 판결문 4~5쪽]

2. 내 소득으로 인정되면, 오래전 세금도 모두 내야 할까?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나누어야 합니다.

  • 첫 번째: 누구의 소득인가? 명의보다 실제 귀속을 살피는 ‘실질과세’의 문제입니다.
  • 두 번째: 아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소득인지 확인하는 것과 그 세금을 부과할 시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한 구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5년,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등에는 10년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소득 일부를 신고에서 빠뜨린 것과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1: 판결문 5~6쪽]

세무서는 2010년 6월 28일에 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001~2002년 소득에 5년을 적용하면 이미 기간이 지났지만 10년을 적용하면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명의의 차이를 넘어, 10년을 적용할 만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3. 대법원은 왜 10년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대법원은 세금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속임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행위 없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를 달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수수료 명목 송금 부분에서는 다음 사정을 살폈습니다.

  • 회사 지배구조: 원고가 실명으로 직접 주식을 전부 소유한 회사도 있었고, 여러 회사를 거쳐 지배한 구조도 통상적인 투자구조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은행에 알린 실제 소유자: 계좌를 만들 때 실제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다른 사람 것으로 적었다고 보이지 않았고, 인출서명권도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 신고 자료와 장부: 홍콩에서 수입을 적게 신고하고 그 내용의 자료를 첨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 기초가 되는 장부 등을 조작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 수수료 거래의 위장 여부: 내부 정리자료에 수수료 등으로 적은 것을 넘어,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꾸몄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즉, 원고의 소득으로 보는 데 필요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10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데 필요한 부정행위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5년을 적용했습니다. [1: 판결문 6~9쪽]

수수료 명목 송금 부분의 시간 흐름
소득이 생긴 해 5년을 세기 시작한 날 실제 과세일
2001년 2002. 6. 1. 2010. 6. 28. — 이미 5년 경과
2002년 2003. 6. 1. 2010. 6. 28. — 이미 5년 경과

이 부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의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을 사건에 포함된 모든 해외소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심은 2005~2008년의 일부 해외계좌 이자 등을 원고의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원심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과세 당시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 판결문 19~28쪽]

4. 이 판결의 시사점

오래전 해외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되는지뿐 아니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신고 누락이나 해외회사 명의만으로 긴 과세기간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 신고와 계좌 자료, 고지서를 모아 전문가와 함께 부정행위의 근거와 기간 계산, 가산세 고지의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소득을 실제로 지배·관리한 사람과, 과세를 어렵게 만든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실질귀속자를 개인으로 보았다는 판단이 곧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나 모든 가산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대법원 제3부,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4누6236 판결
  • 결론: 200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2005~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제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 파기환송은 원심 판단을 깨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 핵심 적용 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6호, 한미조세협약 제3조·제4조 등
  1. 대법원 판결문 전문 PDF
  2. 대법원 주요판결: 2018두128
  3. 2019. 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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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191 · 2026두30111
      단순 무신고나 명의 차이만으로 장기의 부정행위 부과기간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은폐 등 구체적 사실을 살펴야 하며, 세목과 당시 일반·무신고 기간은 구별해야 합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