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합병 당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토지를 세무서가 다시 감정해 더 높은 가액으로 과세했습니다.
- 대법원은 적법한 원감정가액이 있다면 재감정을 할 법정 사유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재감정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회사는 리조트 회사들을 합병하면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조트가 보유한 토지를 두 감정기관에 맡겼고, 평가기간 안에 나온 감정가액의 평균을 반영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토지가 낮게 평가됐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원회 자문과 소급 재감정을 거쳐 주식 가치와 합병 이익을 다시 계산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기존 감정가액이 있는데 세무서가 다른 감정을 받아 과세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이 인정하는 원감정가액이 이미 있고 법정 재감정 사유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새로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원감정가액은 법정 기준금액을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감정의 목적, 납세자와 감정기관의 관계, 서로 짜고 평가했는지, 조세회피 의사와 위원회 자문 내용 등을 함께 살펴 부적정한 평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은 위원회 자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재감정 요건을 더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한편 별도 쟁점인 장기 입회보증금은 전액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부채로 반영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세무서가 새 감정을 받아 세금을 늘렸다고 해서 원래 감정이 부당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감정의 이유와 당시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원감정서와 평가 당시 자료를 모아 법률전문가와 재감정에 기초한 과세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원래 감정가액의 법정 요건과 기준금액, 감정 목적·관계 및 위원회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위원회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감정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시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0두54265
- 판결문에 인용된 당시 적용 법령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둘 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을 다루지만 단계가 다릅니다. 74번은 기존 감정이 있을 때의 재감정 사유, 175번은 평가기간 밖 과세관청 감정과 법원 감정을 구별합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