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61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두43426 판결
세 줄 요약
- 미국 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건입니다.
- 권리 양도대금과 사용권 대가는 소득 구분부터 달리 살펴야 합니다.
- 고정대가인지 조건부 변동대가인지 충분히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국내 회사는 미국 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의 사용료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미국 법인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부분의 세금을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특허권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금이 사용료소득이 될까요? 국내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지급액이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 확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권리의 사용·사용권 대가와 권리 자체의 양도대금을 구별했습니다.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장래 매출액의 일정 비율처럼 생산성·사용·처분에 연동된 조건부 변동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대금 전부가 사용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대금은 확정적인 고정대가로 보이며, 애초에 사용료소득이 아닐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 전부가 사용료라는 전제로 국내 등록 여부만 따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용료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허권이 협약 제6조 제7항의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특허권이 매각된 장소를 한국으로 볼 수 있는지를 추가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은 개인 소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을 가리키는 미국법상 용어입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해외 특허 거래 전에는 권리의 완전한 양도인지 사용허락인지 구분하세요. 고정대금인지 매출·사용량에 연동된 대금인지, 추가 정산 조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62번 상표권 사건과 무엇이 같고 다를까
두 사건은 같은 날 선고되었고, 양도대금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기준도 같습니다. 차이는 그다음 조약 적용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 판단 단계 | 161번 특허권 | 162번 상표권 |
|---|---|---|
| 양도대금이 사용료인가 | 고정대가로 보여 사용료가 아닐 여지가 크다고 판단 | 조건부 변동대가가 아니므로 사용료가 아니라고 판단 |
| 그다음 확인한 조약 규정 | 제6조 제7항의 재산 매각소득 원천 기준 |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 과세 면제 |
| 이 판결이 내린 결론 | 특허권의 해당 여부와 매각 장소를 더 심리해야 함 | 이 사건 상표는 자본적 자산이며 한국의 과세권이 없음 |
따라서 ‘특허권은 과세하고 상표권은 면세한다’는 일률적인 구분은 아닙니다. 특허권 사건은 최종 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표권 사건에서는 조약 체결 당시 미국 세법에 비추어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했습니다. 162번 공식 판결을 함께 보세요.
거래 검토에서는 소득의 종류,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조약상 면제 규정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미등록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이 사건 양도대금의 소득 구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모든 미국 특허 거래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확정적인 권리 양도대금을 사용료와 구별한다는 출발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조약상 자본적 자산 판단에서 특허와 상표의 취급이 다릅니다. 162번의 상표 면제 결론을 161번 특허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정액 특허 양도대금이 사용료가 아니라는 것과 한국 과세가 면제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164번은 자본적 자산 요건 외에 미국 LLC 구성원의 조약상 거주자 범위도 다룹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