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미국 상표권을 통째로 사도 사용료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 2022두33507

CASE NOTE 162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두33507 판결

세 줄 요약

  • 국내 회사가 미국 등록 상표권을 양수한 사건입니다.
  • 장래 실적에 연동되지 않는 양도대금은 조약상 사용료와 구별됩니다.
  • 이 사건 상표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이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국내 회사는 미국 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된 상표권을 양수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CASE NOTE 162. 이 사건 상표권 양도대금은 한국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상표권 매매대금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대가라는 이유로 사용료일까요? 권리를 완전히 처분해 얻은 소득을 한미조세협약에서 어떻게 구분할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이 사건 대금이 상표의 생산성·사용·처분 등 장래 불확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조건부 변동대가가 아니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미국 거주자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 과세를 면제합니다. 협약과 한국 법에 해당 용어의 정의가 없어, 법원은 조약 체결 당시인 1976년 미국 세법을 참고했습니다.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는 감가상각 대상 사업용 재산 등을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당시 제167조의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993년 신설된 제197조가 상표 등을 상각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정으로 1976년 조약의 문맥을 바꿔 읽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상표 양도소득에 한국의 과세권이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해외 상표 거래에서는 사용허락과 소유권 양도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권리 이전 범위, 대금 지급 방식과 추가 지급 조건을 함께 정리하세요. 계약서 제목만 ‘매매’로 바꾸는 것으로 같은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161번 특허권 사건과 연결해서 읽기

161번에서도 고정된 권리 양도대금을 사용료와 구별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표와 특허를 달리 보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그다음에 적용한 조약 규정과 심리 범위에 있습니다.

상표권 사건에서는 조약 체결 당시 미국 세법상 자본적 자산의 범위를 따졌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사업용 재산을 제외하는 규정과 당시 상표의 성격이 중요했습니다. 반면 161번은 특허권 매각소득의 원천을 어느 나라로 볼지 등을 더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두 판결만으로 모든 특허권은 과세되고 모든 상표권은 면제된다고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161번 판결은 특허권의 자본적 자산 해당 여부를 일괄 부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161번 공식 판결과 비교하면 판단이 끝난 지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만으로 국내 사용을 부정한 원심의 설명이 변경된 종전 판례에 기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면제 근거는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에 관한 조약 규정입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미국 법인과의 이 사건 상표권 양도에 관한 판단입니다. 사용료, 조건부 변동대가와 다른 국가의 조약까지 일괄 비과세로 본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공식 판결 전문

대법원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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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161 · 2023두43426
      확정적인 권리 양도대금을 사용료와 구별한다는 출발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조약상 자본적 자산 판단에서 특허와 상표의 취급이 다릅니다. 162번의 상표 면제 결론을 161번 특허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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