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마스터카드에 낸 분담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답은 왜 달랐을까? — 2018두39621

CASE NOTE 36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세 줄 요약

  • 국내 카드사들은 마스터카드에 국내 거래분과 해외 거래분의 분담금을 지급했습니다.
  • 대법원은 국내 거래분은 상표 사용료, 해외 거래분은 결제 서비스의 대가로 구분했습니다.
  • 법인세 관련 가산세는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두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는 인정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나카드 등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들은 미국 마스터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그 상표가 붙은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마스터카드사는 한국에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내 카드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해 분기별로 내는 돈은 ‘발급사분담금’, 해외 거래를 기준으로 매일 내는 돈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이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계산 기준과 지급 주기가 달랐습니다.

세무서는 두 분담금을 모두 상표 사용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지급한 분담금에 관해 지급조서를 내지 않은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지급조서는 누구에게 어떤 소득을 지급했는지 알리는 자료입니다.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의 직접 대상은 마스터카드사의 본세가 아니라 국내 카드사들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였습니다.

2018두39621 사실관계 삽화. 카드사에서 마스터카드사로 지급하는 두 분담금과 세목별 판단을 나누었습니다. ‘해외 거래분’은 카드 이용 장소를 뜻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서비스 공급장소가 해외라는 뜻은 아닙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카드사에서 마스터카드사로 지급하는 두 분담금과 세목별 판단을 나누었습니다. ‘해외 거래분’은 카드 이용 장소를 뜻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서비스 공급장소가 해외라는 뜻은 아닙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해외 결제를 위해 낸 돈에도 상표 사용료가 섞여 있을까요? 법인세에서 과세하지 않는 돈이면 부가가치세도 자동으로 없어질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국내 거래분인 발급사분담금은 상표 사용료라고 보았습니다. 국내 결제에는 카드사 자체의 결제망이 사용되었고 마스터카드의 국제결제망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카드와 가입신청서에 상표를 붙여 쓰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반면 해외 거래분인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전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결제망을 이용한 거래금액에 따라 매일 지급되는 돈이므로, 일부를 떼어 상표 사용료로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마스터카드사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이 사업소득에 한국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 사건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상표는 국내에서 사용되었고 국제결제 서비스도 국내 카드사에 설치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승인·정산 정보를 주고받아야 목적이 달성됩니다. 대법원은 중요한 서비스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며 국내 카드사들의 대리납부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리납부는 일정한 경우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 공급받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처분에 관한 카드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해 정당한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했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카드사들의 상고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융업에 쓰이는 서비스라고 해서 그 서비스 자체가 모두 면세인 금융·보험용역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해외회사에 같은 명칭으로 돈을 지급해도 제공받은 권리·서비스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세목에서 과세되지 않았다고 다른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자는 계약과 청구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부담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분담금을 발생시킨 국내·해외 거래, 상표 이용과 결제 서비스의 내용 및 세목별 과세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같은 계약에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담금 전부를 하나의 사용료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의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판단도 별개입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국내법과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거래에 적용하려면 소득 발생 시기의 법령, 상대 국가의 조약과 의정서·적용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정일은 현행 조약·법령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8두39621
  • 구 법인세법(2007. 12. 31. 개정 전) 제93조 제9호·제120조의2·제76조 제7항,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개정 전) 제10조·제34조, 한미조세협약 제6조·제8조·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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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38 · 2019두52706
      마스터카드 분담금을 국내 상표 사용 대가와 국제결제 서비스 대가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38번의 환송은 전액 환급 확정이 아니며, 36번의 법인세·부가세 구별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CASE NOTE 158 · 2024두33914
      해외 카드사 분담금의 소득 성격과 부가세 대리납부를 나누어 봅니다. 158번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세금까지 공급가액에 더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합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