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58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3914 판결
세 줄 요약
- 해외 카드사 분담금에 원천세를 더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사건입니다.
- 원천징수의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 세액을 공급가액에 일률적으로 더할 수는 없습니다.
- 적용 조세조약과 소득의 성격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국내 카드사는 싱가포르 법인인 해외 카드사에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했습니다. 카드사는 모두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라는 전제에서 원천세 상당액을 더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했습니다.
이후 일부 환급을 요구했지만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특히 해외 사용과 관련한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원천세를 공급가액에 넣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용역 자체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세 상당액까지 항상 공급가액에 더할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이 해외 카드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계산한 원천세를 공급가액에 일률적으로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조세조약을 확정하고, 소득의 법적 성격과 원천징수의무를 심리해야 합니다. 이를 생략한 원심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자체가 모두 없어진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해외 거래에서 세금 부담 약정을 맺었다면 계약서에 적힌 세금 항목을 실제 납세의무와 대조하세요.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세목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계산표에는 대가, 원천세 부담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나누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받는 법인의 거주국과 적용 조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거래의 판결에서 결론만 가져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발급사일일분담금과 관련 원천세의 공급가액 산입을 재심리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전액 환급이나 모든 해외 용역의 비과세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해외 카드사 분담금의 소득 성격과 부가세 대리납부를 나누어 봅니다. 158번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세금까지 공급가액에 더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합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