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비씨카드는 자기 몫뿐 아니라 회원은행들이 부담할 마스터카드 분담금도 함께 송금했습니다.
- 세무서는 비씨카드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대법원은 은행 몫과 비씨카드 몫을 구분하고 세무 업무의 위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비씨카드는 마스터카드의 주 회원이었고 11개 국내 은행은 비씨카드를 주 회원으로 삼는 제휴 회원이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은행마다 별도로 분담금을 청구하지 않고 비씨카드에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비씨카드가 송금한 금액에는 자신의 고유사업에 관한 돈과 회원은행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대신 낸 돈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비씨카드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송금 계좌의 명의만 보고 전액을 비씨카드 자신의 거래로 취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회원은행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업무까지 비씨카드가 위임받았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여러 회사의 돈을 모아 대신 보내 주면, 그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지급조서 의무도 송금한 회사에 모두 생길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회원은행들이 서비스를 공급받고 부담해야 할 분담금까지 비씨카드가 낸 사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은행 몫에 대한 의무를 비씨카드 자신의 의무로 취급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지급조서 제출 업무가 대리인에게 위임될 수는 있습니다. 명시적인 약속뿐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과 업무 처리 관계로 위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송금 대행과 원천징수·납부·지급조서 제출 업무의 위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기록에서는 비씨카드가 은행들로부터 원천징수 업무 등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을 대리해 분담금 발생의 원인이 된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는 등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었으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분담금 전부가 본래 비과세라고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여러 회사의 돈을 모아 대신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 의무까지 맡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에서 세금 업무도 위임받았다면 책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납부를 요구받은 회사는 송금대행 계약과 실제 비용 부담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부담할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분담금의 실질적인 부담자, 서비스 수령자와 비씨카드에 업무를 위임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송금 창구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은행 몫의 모든 납세의무까지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조서 업무를 대리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국내법과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거래에 적용하려면 소득 발생 시기의 법령, 상대 국가의 조약과 의정서·적용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정일은 현행 조약·법령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9두33903
- 구 법인세법(2006. 12. 30. 개정 전) 제120조의2, 구 소득세법(2006. 12. 30. 개정 전) 제164조 제9항,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개정 전)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