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해외 계열사 수입가격, 비슷한 업종 회사와 비교하면 충분할까 — 2024두54065

CASE NOTE 118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

세 줄 요약

  • 국내 회사가 해외 관계회사에서 사들인 소형가전과 의료장비의 가격이 문제 되었습니다.
  • 정상가격을 순이익률로 계산하더라도 비교회사의 기능·위험·자산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 대법원은 소형가전 부문과 의료장비 부문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해외 특수관계인에게서 소형가전과 의료장비 등을 사들여 국내에 팔았습니다. 과세관청은 매입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다고 보고 차액을 소득에 더해 법인세를 증액했습니다.

여기서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당사자끼리 비슷한 조건에서 거래했다면 적용했을 가격입니다. 과세관청은 비교업체의 거래순이익률을 이용해 이를 산출했습니다.

CASE NOTE 118 · 해외 계열사 매입가격, 무엇과 비교할까? — 사실관계와 쟁점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등 영업비용을 반영한 이익률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가격 자체를 비교하는 방법보다 제품 차이의 영향을 덜 받지만 비교회사의 사업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상품이나 거래단계의 차이가 크고 그로 인해 부담하는 위험과 사용하는 자산 등이 달라져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조정 없이 계산한 가격은 적법한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형가전 부문에서는 원고와 비교업체가 수행하는 기능 등의 차이를 문제 삼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료장비 부문은 달랐습니다. 원심은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를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가 의료장비 공급과 별도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로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계산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 부문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해외 계열사 거래가격이 비슷한 업종 회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되었다면 비교업체가 실제로 비슷한 일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고 위험이나 판매·서비스 역할이 다르면 가격 비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과 사업부별 업무·비용 자료로 비교와 조정이 합리적인지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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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E NOTE 95 · 2024두56436
      관계사 거래의 시가·정상가격은 장부가액이나 단순 업종 유사성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95번은 해외 주식 출자 가치, 118번은 기능·위험·자산 차이의 비교 조정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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