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합병하면서 회사가 받은 자기주식, 없어진 주식처럼 빼도 될까? — 2017두66244

먼저 세 줄로 읽기

  • 서경은 에스텍을 흡수합병하면서 기존에 가진 에스텍 주식 등에 새 주식을 배정받아 자기주식으로 보유했습니다.
  • 세무서는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서경의 개인 주주들에게 이익이 옮겨갔다고 보아 법인세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대법원은 계속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주식처럼 취급할 수 없고 회사 자산을 주주 개인 소유와 같게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서경과 에스텍은 가족 주주와 법인 주주가 연결된 비상장회사들이었습니다. 서경은 2010년 에스텍을 흡수합병했습니다. 합병 전 서경은 에스텍 주식 165,932주를 보유했고 에스텍도 자기 회사 주식 40,000주를 보유했습니다.

합병회사가 미리 보유한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포합주식’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갖는 것은 ‘자기주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 주식들에 합병신주 51,050주가 배정되어 합병 후 서경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합병 때 서경 주식은 높게, 에스텍 주식은 낮게 평가하여 에스텍 주식에 신주를 너무 적게 배정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서경의 개인 주주들에게 이익이 이전되었다며 관련 법인세와 개인 주주들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합병 후 서경이 신주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상태와 주식을 소각한 상태를 구별한 개념도입니다. 주주에 대한 이익 이전은 합병비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뜻하며 현금 송금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합병 후 서경이 신주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상태와 주식을 소각한 상태를 구별한 개념도입니다. 주주에 대한 이익 이전은 합병비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뜻하며 현금 송금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자기주식을 없애지 않고 보유하면서도, 합병이익 계산에서는 없어진 것처럼 그 가치를 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납세자들은 합병 전 서경 가치에 에스텍 주식 가치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합병 후 계산에 다시 들어가면 이익이 부풀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소각한 경우처럼 그 가치를 공제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상당한 기간 자기주식으로 보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신주를 받지 않거나 합병과 동시에 소각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보유하는 자기주식에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성질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주주들은 원래 회사 지분을 통해 해당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했으니 결국 자기에게 자기 이익을 준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주주라고 해서 회사가 가진 자산 자체가 개인 주주의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이익을 받은 개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익을 넘긴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 거래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거래 형식 그대로가 아니라 세법상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들끼리 합병하더라도 회사 재산과 가족 개인 재산은 구별됩니다.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는지 소각하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병을 준비하는 주주는 배정 방식별 세금 부담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의사결정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합병 때 자기주식을 실제로 배정받았는지, 합병과 동시에 소각했는지 아니면 계속 보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자기주식을 보유한 거래를 주식을 받지 않거나 바로 소각한 거래와 같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합병의 자기주식 처리를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사건: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의 결론: 납세자들 상고기각 — 관련 법인세·증여세 과세 유지
  • 판결에서 다룬 법령: 구 법인세법(2010. 12. 30. 개정 전) 제52조, 구 시행령(2010. 6. 8. 개정 전) 제88조·제8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구 시행령 제28조의 판결 적용 규정
  • 공식 출처: 대법원 판결문 PDF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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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119 · 2025두33647
      소각되지 않고 처분 가능한 자기주식의 자산성을 확인합니다. 25번은 합병이익 계산, 119번은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이므로 구체적인 계산식은 구별해야 합니다.
    • CASE NOTE 35 · 2018두54323
      합병 때 받은 자기주식의 자산성 문제와 나중 처분차익 과세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자기주식이라도 취득·보유·처분의 단계마다 확인할 규정이 다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