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SRI는 삼성전자에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고 무선기기당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인지, 국내에서 활용한 비공개 기술의 대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두 대가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미국법인 SRI 인터내셔날은 2014년 11월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SRI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고 삼성전자 등이 제조하는 무선기기마다 일정 금액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습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SRI는 이 돈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의 사용대가여서 한국에서 과세할 소득이 아니라며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는 특허권 외에 출원 중인 발명이나 기술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사용료 전체를 과세 대상에서 뺄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22년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권 사용료에 관한 당시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한미조세협약을 해석하여 그 부분은 국내원천소득, 즉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기술이나 노하우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하우는 제품을 만드는 방법처럼 공개되지 않은 지식과 경험을 뜻합니다. 특허권이 성립했는지와는 별개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이 계약에 포함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무선기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급심은 이러한 무형자산의 사용료도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같게 취급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어떤 정보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다시 따져야 하므로, 사용료 전액의 환급이나 과세를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해외 기술 사용료에 세금이 붙는지는 특허 등록 여부 하나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 외에 비공개 기술이나 다른 권리도 제공받았다면 계약 대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자나 수령자는 계약서와 기술 제공 자료를 갖추고 적용 시기의 법령·조약에 맞는 원천징수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지급한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 소프트웨어, 비공개 기술 중 무엇의 대가인지와 적용 조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2022년 이 판결의 미등록 특허 판단을 계약 전체나 현재의 모든 기술 사용료에 넓혀서는 안 됩니다. 다른 권리의 대가와 이후 법령·판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국내법과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거래에 적용하려면 소득 발생 시기의 법령, 상대 국가의 조약과 의정서·적용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정일은 현행 조약·법령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8두36592
- 구 법인세법(2015. 12. 15. 개정 전) 제93조 제8호·제98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제14조 제4항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30번의 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 사용료에 관한 종전 해석은 112번의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쟁점을 검토할 때에는 112번을 함께 읽고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30번이 구별한 비공개 노하우 쟁점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