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마스터카드의 분담금 환급 청구, 구분이 어렵다고 전부 돌려줄 수 있을까? — 2019두52706

CASE NOTE 38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세 줄 요약

  • 마스터카드사는 국내 카드사들이 분담금에서 떼어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 하급심은 상표 사용료와 결제 서비스 대가를 나눌 수 없다며 환급 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 대법원은 국내 거래분과 해외 거래분을 구분할 단서가 충분하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미국 마스터카드사는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었지만 국내 카드사들로부터 두 종류의 분담금을 받았습니다. 국내 카드 거래에 따라 분기별로 받는 발급사분담금과 해외 카드 거래에 따라 매일 받는 발급사일일분담금입니다.

국내 카드사들은 분담금을 상표 사용료로 보아 2008~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어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마스터카드사는 분담금이 모두 사업소득이므로 한국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세무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하급심은 과세 대상과 아닌 부분을 나눌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2019두52706 사실관계 삽화. 국내 카드사들이 세금을 떼고 지급한 뒤 마스터카드사가 환급을 청구한 구조입니다. 세무서로 향하는 화살표는 청구를 나타낼 뿐 환급이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국내 카드사들이 세금을 떼고 지급한 뒤 마스터카드사가 환급을 청구한 구조입니다. 세무서로 향하는 화살표는 청구를 나타낼 뿐 환급이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하나의 계약 관계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 대가도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돈으로 보아야 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계약서에 분담금이 무엇의 대가인지 세세하게 적혀 있지 않더라도, 실제 서비스 내용과 지급 체계, 돈이 발생하는 조건을 분석해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거래분은 국내에서 카드와 신청서에 상표를 붙여 쓰는 것과 연결됩니다. 국내 결제에는 카드사 자체 결제망이 쓰이고 마스터카드 국제결제망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해외 거래분은 국제결제망을 통해 해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와 연결됩니다.

두 분담금은 계산의 바탕이 되는 거래금액과 지급 주기도 달랐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국내 거래분은 상표 사용료, 해외 거래분은 포괄적인 결제 서비스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하급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액 환급이나 구체적인 환급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두 분담금의 성격을 구분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사업소득과 국내에서 쓰는 상표의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상 한국의 과세 가능성이 다릅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해외 사용료에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느 부분이 과세 대상이 아닌지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전체 환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과 청구서·정산표를 연결해 환급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검토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계약 명칭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분담금 발생 조건과 국내·해외 거래별 정산 구조를 비교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대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자료와 구분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국내법과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거래에 적용하려면 소득 발생 시기의 법령, 상대 국가의 조약과 의정서·적용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정일은 현행 조약·법령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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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36 · 2018두39621
      마스터카드 분담금을 국내 상표 사용 대가와 국제결제 서비스 대가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38번의 환송은 전액 환급 확정이 아니며, 36번의 법인세·부가세 구별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